기재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부담 없다"

입력 2014-03-10 08:19  

기획재정부는 2주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도 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추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과세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