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도 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추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과세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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