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되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실전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이에 합격하는 예비군은 2∼3시간씩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된다.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예비군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160개 부대에서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180개 부대로 확대해 조기퇴소자의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올해 도입한 뒤 사단별로 시범 적용,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천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지금은 부득이한 사유로 3회 연기할 수 있고 일부 정해진 시험 때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농·어업 종사자 연기 규정은 없었다.
2년차 이상 예비군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군은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을 44개(육군 40개, 해·공군 각 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대급 훈련장에서는 전문교관이 훈련을 전담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더욱 익힐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훈련대가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시험 설치됐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이밖에 훈련 기강을 확립하고 사격훈련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된다.
작전계획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는 지역의 예비군은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고발될 수 있다.
지금은 30분에서 1시간 늦으면 신고불참으로 연기 처리된다.
또 올해부터 사격훈련 때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로 사격발수가 늘어나며, 저격수는 5.56㎜ 보통탄 39발을 쏴야 한다.
일부 후방지역 부대에서 사용 중인 카빈 소총도 2017년까지 M-16, K-2 소총으로 모두 바꿀 계획이다.
훈련대상 예비군들은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을 이용,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와 훈련장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 통지서는 '인터넷 # 메일'로 개인에게 통지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평일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 지역도 추가로 늘리고 일요일에 훈련을 받는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전시 대비 동원훈련 50여만명, 향토방위를 위한 향방훈련 110여만명 등 연인원 360여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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