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 대책] '내 정보'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알 수 있어…신용조회 차단權도

입력 2014-03-10 20:55   수정 2014-03-11 05:18

금융소비자 5대 권리 6월부터 보장

주민번호는 첫 거래 때만 입력하면 돼
금융 계약 땐 6~10개 필수정보만 제공
거래 종료 3개월 후 대부분 정보 폐기



[ 박종서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들은 금융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조회권부터 정보제공 철회, 정보이용 금지, 파기와 보안조치 요구권 및 신용조회 중지권 등 5개 권리를 6월부터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또 필수사항이 아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할 때만 알려주면 된다.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5년 이내 고객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에 5개 권리 보장

고객들은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 정보가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자기정보 결정권을 갖는다. 먼저 본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조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선택사항으로 제공한 정보들은 언제든지 제공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서비스)을 통해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 목적으로 하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거래종료 이후에는 본인정보 보호 요청도 가능하다. 고객이 정보보호 요청권을 사용하면 금융회사는 파기 및 보안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줘야 한다.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도 새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명의도용에 따른 불법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들은 조회중지 요청이 들어오면 하루 동안 신용조회를 차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공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하반기까지 신용정보법 개정과 금융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고객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정보만 제공해도 상품 가입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이 별도 페이지로 분리된다. 선택 동의사항 양식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해도 나중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다만,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회사에는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동의서에서 주요 사항은 큰 글씨로 표시된다.

금융상품 구입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최대 50여개에 이르렀지만 앞으로는 6~10개로 끝난다. 업권공통으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이고 상품에 따라 담보물건이나 연소득, 병력사항, 재산, 가족관계 등이 더해진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를 틀 때만 알려준다. 고객이 직접 단말기나 전화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불법 금융사 CEO 10년형 가능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거래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를 제외한 학력, 직업, 직위 등의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보험 보장이나 법령상 의무로 더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법무담당 등 필수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사들의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최고경영자가 직접 정보보안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벌 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대 영업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모집인이 정보유출과 불법정보 활용에 연루되면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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