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지 마세요" 요청땐 모든 금융영업 못한다

입력 2014-03-10 21:48   수정 2014-03-11 05:30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


[ 류시훈 기자 ]
고객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사가 영업 목적의 전화 및 이메일을 할 수 없는 ‘두낫콜(Do not call)’ 제도가 오는 6월 모든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10일 발표했다.

전 금융권으로 6월 확대되는 두낫콜 제도는 소비자가 조만간 구축될 ‘금융권 통합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별 또는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영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등록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주 1회 금융회사로 통보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에만 도입돼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는 두낫콜 서비스에 한 번 등록하는 것으로 모든 금융사에서 걸려오는 영업 전화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낫콜 서비스를 담은 ‘연락중지 청구권’을 비롯해 △정보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제공 철회권 △정보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 5대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법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한도를 당초 관련 매출의 1%로 검토했지만 3%로 확대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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