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행부는 작년 3·20과 6·25 사이버테러 등 날로 지능화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과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문제에 대응,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하기 위해 전산직렬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 평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과장급 직위에 임용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할 경우 전보 제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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