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이었다.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이었다. 의심 사례 중 절반은 실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신체 손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임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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