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행부는 3·20과 6·25 사이버테러 등 날로 지능화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과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응,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하기 위해 전산직렬(전산분야) 내 정보보호 직류(분야)를 신설한다. 현재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등 3개 직류로만 분류돼 있는 전산직렬에 ‘정보보호’ 분야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안행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선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재용 안행부 인사정책과장은 “부처별 수요 조사를 통해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라며 “기존 전산직렬의 결원 인원을 보충해 충원할 예정이어서 전체 공무원 인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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