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노인 지갑 턴 '떳다방' 28곳 적발

입력 2014-03-12 09:24  

[ 노정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이른바 '떳다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떳따방'은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번 단속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강릉 소재 A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구매자를 모은 뒤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과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박스당 약 19만 원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 충주 소재 B 업체는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화장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어르신·부녀자를 모아, 일 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다.

이 밖에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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