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정보 활용 금융사 최대 3000억 과징금"

입력 2014-03-12 14:14   수정 2014-03-12 14:20

금융회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책 설명 자료’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 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매출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 있다.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형은행은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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