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억 기업으로 확대
[ 임원기 기자 ] 앞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수입금액(매출) 1000억~5000억원 규모인 2511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억~1000억원 규모 기업(3088개)에도 확대 적용돼 전체 대상 기업 수가 5599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사를 거쳐 5월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올해 협약 기업은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회사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세법에 따라 세금 탈루 없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회계시스템 등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협약 기간에 기업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협약은 자동 파기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확대로 협약 체결 법인이 70개에서 최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11년부터 70개 법인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해 1048건의 세무 쟁점을 협의해 해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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