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열 기자 ] 정부가 ‘동북아오일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7년간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울산과 여수에는 총 2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입해 2020년까지 3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오일허브는 대규모 석유 정제와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 상업거래, 물류, 금융서비스 등 3가지가 이뤄지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을 말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최근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4위 규모의 정제공장,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 조건, 저렴한 운임·정제비·항비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석유트레이더에는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유·석유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동북아오일허브가 구축되면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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