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지역, 상가·공장 짓는다

입력 2014-03-12 21:51   수정 2014-03-13 04:04

김해·대전…14조 투자 기대


[ 주용석 기자 ] 오는 6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상가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김해공항 인근, 경남 창원시, 대전 등 12개 지역 12.4㎢가 이 같은 용도 제한 완화 대상으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약 14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2000년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인 106㎢ 가운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상업시설이나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개발 사업자가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건립 주택의 35% 이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로 나뉜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내년에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조성해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다. 투자 유발효과만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입지 규제뿐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찾아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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