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몽준 의원이 지난 주 캠프 관계자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시정 브리핑을 요구했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재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하기 때문이다.
기 부시장은 "이 경우에도 서울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예비후보자에게 시정자료를 전달하거나 시정설명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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