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유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14일, SK텔레콤은 7일 동안 추가로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 역시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하면 보조금 대란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 등의 단어는 보조금을 과도하게 푼 날을 의미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란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45일간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보조금 대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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