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방통위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 167억원, KT 56억원, LG유플러스 83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간 영업정지(시기 미정)를 명령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사에 45일간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과는 별개다.
양종인 연구원은 "제재 업체 및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또 과열 주도업체에 대한 제재로 경쟁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체별로 KT는 영업정지가 없고 과징금도 적어 긍정적이라고 봤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4일의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돼 부정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SK텔레콤은 7일 영업정지가 있으나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유치가 용이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증가와 보조금 규제로 통신주는 상승동력(모멘텀)이 있다"며 "1분기 이통 3사의 수익성은 부진할 것이나 2분기는 호전돼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선호주로는 SK텔레콤을 꼽았다. 보조금 규제로 경쟁이 완화돼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유리한 상황이고, 주가수준과 배당 매력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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