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 대표 배임·횡령 무혐의…법정공방 일단락(상보)

입력 2014-03-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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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운 기자 ] 카지노 영업허가권 양도과정에서의 불법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서준성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인 김씨가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 횡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1년 넘게 진행된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마제스타의 영업허가권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승소 판결은 지난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승소한 점유회복에 대한 소송,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승소에 이은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 대표는 "그간 무분별하게 제기된 고소·고발 사안으로 기업이미지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무혐의 판결을 통해 혐의를 모두 벗은 만큼 앞으로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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