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다.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현 정부의 최대 과제도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풀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정년연장도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년연장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정년연장을 계기로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용어들을 살펴보자.
실업률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자 수를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눠서 구한다. 통계청이 전국 3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조사해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취업자는 실업률 조사 기간인 매월 15일이 들어 있는 1주일 동안에 수입을 얻기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 가계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반면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뜻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학생이나 주부는 원칙적으로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또 군인,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과 취업을 가리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실업률이 실업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찰적실업·잠재적실업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의 실업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실업은 노동력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재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시장정보가 즉시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자본이든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용도를 발견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수집·전달·보급에는 반드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 내에는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이 반드시 존재한다. 잠재적 실업은 수입이 너무 적고 적성이 맞지 않아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완전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반실업상태를 말한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정상적인 취업기회가 없어서 저소득 상태에 있는 열악한 취업상태다. 사실상 실업상태와 다름없으나, 취업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위장실업이라고도 한다.
실업통계에서는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장기적인 실업상태다. 일할 의욕이 있으면서도 유효수요 부족으로 취업할 기회가 없는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런 실업 중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을 말한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다.
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1996년 31%였지만 2005년 74%로 확대됐다. 일본도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재택근무제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워크 셰어링
워크 셰어링은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일자리 나누기’ ‘시간분할제’ 또는 ‘대체근로제’라고도 불린다. 이는 하나의 업무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분담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직무분할)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면서 단지 1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줄이는 제도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해진 양의 일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분담시켜 실업자를 줄이려는 정책이다.
임금피크제?…임금은 깎고 정년은 보장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예를 들어 55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릴 경우 만 55세가 되는 이듬해부터 1년차는 원래 임금의 90%, 2년차는 80%, 3년차는 70%를 받는 방식 등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도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