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대신 임대관리해주는 시대 '활짝'

입력 2014-03-16 21:42   수정 2014-03-17 01:58

정부, 법인세 최대 30% 감면키로…한달만에 19개 업체 등록


[ 김진수/김병근 기자 ]
전·월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자산관리, 주택 시설관리 등을 해온 업체들이 잇따라 주택임대관리업에 진출하고 있다.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최대 30%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해 주택임대관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 달여 만에 19개 업체 등록 신청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한 이후 자산관리 및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신청업체가 19곳에 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에게 장기간 매달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하고 남는 임대료가 있으면 자기수익으로 챙기는 ‘자기관리형’(규모 100가구 이상)과 임대관리업체가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300가구 이상)으로 나뉜다. 이번에 등록 신청한 19곳 중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모두 신청한 업체는 신영에셋, 롯데자산개발, 신세계관리 등 7곳이다. 자기관리형은 라이프테크와 글로벌PMC 등 2곳이고 위탁관리형은 우리레오PMC, 에이스자산관리 등 10곳이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공실률 관리 등 부동산 중개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는다. 그동안은 일부 중개업소나 집주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임대를 관리해왔다. 김용남 글로벌PMC 사장은 “소형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문적인 임대기법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대 30% 감면하기로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15~3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 비율은 기업 규모 및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지방에 있는 중기업은 15%,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 소기업 30%다. ‘임대관리 안심보증’과 ‘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보증상품을 출시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자본금을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인력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업계에서는 다수의 임대관리업체가 영업에 나서면 임대주택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민간 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이 공실률 관리에 적극 나설 경우 수익률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사장은 “전문적인 인력을 갖춘 임대관리업체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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