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 깎아준다

입력 2014-03-17 07:00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나청년 씨(29)는 작년 말 경기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한 뒤 생전 처음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해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라 기뻤다.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제금이 많은 점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나씨는 세무사인 지인의 도움으로 세금을 절반가량 깎을 수 있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현행 세법은 29세 이하의 나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29세 이하의 근로자는 2012년 1월1일(6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특히 나씨처럼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제외)은 3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해당 기간 중 원천징수액을 ‘0(영)’으로 신고하면 된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고, 회사는 신청자의 명단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감면 대상임을 알지 못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면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가 감면 혜택을 받고 이를 관할 세무서가 적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당초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5%를 가산한 세금을 추징당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로서는 소득세 감면을 통한 급여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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