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대출 광고 대행업체 대표 조모(36·구속)씨가 이미 적발된 대출중개업자 이모(36)씨 등 4명 외에 10여 명의 중개업자에게도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에게서 정보를 사들인 10여 명은 고객들의 대출 연체 정보를 대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자의 대출 영업에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검찰이 지명수배했다.
이처럼 카드사 고객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정보 유출 건수는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8200여만 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씨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구속) 차장에게서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1억여 명의 고객정보 일부를 사들여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최초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KCB 전신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등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이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유출 정보들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출 정보에는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카드 위조의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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