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들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ble 카드'와 함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장펀드'까지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장펀드는 2030세대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 근로자를 위한 절세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가입 후 최대 11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시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소장펀드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가입기간 중 급여가 인상돼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현대증권은 소장펀드 판매기념으로 '13월의 월급 UP&UP'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월까지 소장펀드 가입시 적립식 약정(월 10만원 이상, 5년 이상) 고객 중 연속 3개월 이상 적립식 자동매수 고객 또는
50만원 이상 매수고객에게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또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중 'able 카드' 1회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1명), 2등 10만원(5명), 3등 5만원(20명)을 현대증권 CMA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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