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저런 회의 때마다 각 부처에 규제혁파를 채근하건만 좀처럼 진전이 없다. 매번 논란만 거듭될 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본란에서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장관이나 일선 공무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특정 사안은 어떻게 특례와 편법을 적용해서라도 풀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금 문제는 여수산단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두 건 해결했다고 해서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
규제개혁이 꼬이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는 규제를 푼다면서 다른 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벌어졌던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 파동도 그중 하나다. 원가 절감을 막는 하도급법 개정에서부터 신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순환출자금지, 오너의 책임경영을 부정하는 횡령·배임죄 확대까지 열거하기도 어렵다. 외국업체에 시장을 넘겨주고 만 중소기업적합업종, 일본 등 외국계 편의점에 골목을 내준 골목상권 보호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규제를 규제라고 부르지 않으니, 부처마다 같은 규제를 놓고 판단이 다르고, 공무원이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뒤엉켜있는 형국이다. 총리실에서 매년 평가하는 국정과제 140개는 물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경제민주화 조항이 녹아 들어 있다.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경제민주화 광풍에서 벗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원칙이 분명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무엇이 규제이며 무엇이 시장의 자유인지부터 분명해져야 한다. 시장경제 원칙을 확고히 하면 해법이 보인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