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세입자 없으면 임대주택도 일반매각 허용

입력 2014-03-17 21:12   수정 2014-03-18 04:21

임대주택도 재임대·양도 가능


[ 김보형 /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의 재임대 및 임대사업자(집주인)의 매각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규제를 풀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도 세입자가 민간 임대주택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되면 민간 임대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세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임대시장의 순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실률을 줄일 수 있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 의무기간(매입임대 5년·준공공임대 10년) 중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사들이면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매각이 가능하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만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을 고쳐 전체 임대주택의 12개월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12개월간 세입자가 없었던 임대주택은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미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료 상한 제한 등 공공성을 가미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임대한 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4년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2년은 준공공임대 운영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때의 주택 가격(건축비+택지비)과 분양전환 때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내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2·26 대책’에 포함된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소득세·법인세 등 조세 감면 확대(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신규 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보형/김병근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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