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격제한 설정해
투자자 "이런 것도 확인 안했나"
[ 김희경 기자 ] 상장폐지를 앞둔 엠텍비젼의 정리매매가 한국거래소 측의 실수로 중단됐다.
17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닥 반도체설계 및 제조업체인 엠텍비젼은 이날 상장폐지 직전 정리매매가 예정됐으나 호가접수 오류가 발생, 장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8시58분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날이 엠텍비젼의 정리매매 첫날인 동시에 감자 후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리매매 시에는 호가가 제한되지 않는 반면 감자 후 첫 거래 때에는 호가가 제한된다. 호가 제한 여부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거래소가 알지 못한 채 거래일을 맞은 것이다.
엠텍비젼은 지난해 10월21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단행했다. 감자를 하면 2~3개월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거래를 재개하면 오래 전 종가가 기준이 돼 적정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그래서 거래소는 감자 후 첫날 매매가에 대해 호가를 제한하되, 50~150%로 그 폭을 넓혀두고 있다.
반면 정리매매 시엔 호가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거래소가 인지하지 못하면서 엠텍비젼은 거래 직전 호가 제한폭이 설정돼 있었다.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기본적인 사안조차 살펴보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거래소는 “정리매매와 감자 후 첫 거래가 겹치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리매매 시기를 앞당기다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엠텍비젼의 정리매매 기간을 17~25일에서 18~26일로 변경했다. 정리매매기간 연기로 엠텍비젼의 상장폐지일도 26일에서 27일로 미뤄졌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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