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김준섭 연구원은 "식품의약안전처는 전날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 레저 목적의 심박수계와 맥박수계는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벽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에는 심박수와 맥박수 등을 표시하는 제품은 용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기로 관리해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5와 기어피트, LG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인 라이프밴드 터치의 심박동 이어폰 등은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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