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1인당 100만원

입력 2014-03-18 10:55   수정 2014-03-18 12:44

경실련이 KT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오전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6일 981만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2012년 5개월에 걸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번 유출은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고 밝혔다.

KT는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유출로 약 4억 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환경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묻고,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결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익소송에 참여할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KT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이며, 참여비용으로 인지세·송달료 등으로 1만원을 내야한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재판 승소 후 성공보수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하는 게 참여조건이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간이다.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및 관련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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