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사한 결과 전체 업체 25%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다.
은평구 A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 없이 2009년부터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근처 치킨집에 판매, 45억7천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마포구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재료(돈육) 40㎏을, 구로구 C업체는 유통기한이 44일 지난 닭 가공품과 89일 지난 돼지고기 38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업주 9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은 아이들이 즐겨 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로 가공돼 더 위험하다"며 "불법 축산물 위해 사범 척결을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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