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당시 등록 허가에 관여한 미래부 담당 부처와 책임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구글이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허가를 내준 배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력(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 및 물적 설비(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당시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통신과금서비스 업무를 외부용역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고,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한국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이동통신사 계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감사원은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그 사안과 관련해 감사가 들어왔다는 내용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당시 허가 과정에서 미래부에 법적 책임이 있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대책 회의까지 열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날 "당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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