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비준안 지연…근로자에 '불똥'

입력 2014-03-18 20:59  

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 조속 처리 촉구 불구
野 "방송법 연계" vs 與 "국가신뢰 손상" 공방



[ 이정호 기자 ]
핵물질·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18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던 한국이 약속한 국제협약 관련 법안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며 맞섰다.

○새누리, “국가 신뢰 손상 우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당시 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코뮈니케)을 통해 올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했다. 이 국제협약은 각국이 국내법을 개정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등 해당 국제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핵 관련 범죄자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대치에 빠지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이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112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새누리당은 20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12개 법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펴고 있다”며 “2011년 11월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이후 27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새누리당은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 방위비 비준도 발목 잡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도 여야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총액 산정 방식, 협정 유효기간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주장해 비준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 지연으로 국가 안보의 주요 축인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어떤 협정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 민간 업체와 근로자들이 주한미군에서 받아야 할 각종 대금이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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