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이버 평판관리자, 新직업 41개 만든다

입력 2014-03-18 21:05   수정 2014-03-19 03:45

이쇼 포커스 - 정부 육성계획 발표

전직지원 전문가 등 13개 직업 공인자격 신설



[ 백승현 기자 ] 실종·가출인을 찾거나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온라인상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 이미지를 복구하는 사이버 평판관리자, 주택을 좀 더 쉽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인테리어 컨설팅을 해주는 매매주택 연출가….

몇년 내 국내에 등장할 새로운 직업들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신직업 41개를 육성, 지원키로 하고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에서 기존 직업군과의 영역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등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들을 제외하고 41개로 줄여 발표한 것이다. 동물간호사법은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분쟁조정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분쟁 조정·중재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또 유족의 의뢰에 따라 고인이 남긴 인터넷 계정·게시물·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장의사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해 이들 모두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졌다.

이번에 발표한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제화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연구장비 전문가·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협동조합 코디네이터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 밖에 매매주택연출가·이혼 상담사·사이버 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합법화 논란이 있었던 사립탐정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자격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실종·가출인 찾기, 보험사기 대응, 영화·음악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현재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인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민간업자에게 공권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현재 자유업인 심부름센터를 통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탐정의 역할 범위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비업법안과 민간조사업법안에 따르면, 민간조사원은 국가 안보나 기업 비밀,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결격사유도 국가공무원에 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사립탐정과 관련해선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경찰 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기존의 음성적인 심부름센터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립탐정제도가 정착되면 전직 경찰, 경찰관련 학과(106개교 약 1만7000명) 출신 인력 등을 중심으로 약 4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민간조사원, 전직지원 전문가 등 13개 직업에 대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신직업 발굴·육성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간조사원법을 비롯해 여론 조작의 우려가 있는 사이버 평판 관리자 등은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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