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14-03-19 07:42   수정 2014-03-19 10:07

학교 재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직접 법정에 나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식재판 진행이 적합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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