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휴대폰, 게임기 등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씨(28)를 구속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이달까지 판매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물품의 사진과 설명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구매 희망자 88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챙겼다. 범행에 증권계좌를 이용했다.
허성식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은행 간에는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추가피해 예방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특정 은행계좌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면 해당 명의로는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며 “이런 지급정지 및 계좌개설 제한 정보가 증권사와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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