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 임박…한계 기업들 '증시 퇴출' 위기

입력 2014-03-20 14:45  

[ 정혁현 기자 ]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엘컴텍파트론은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넘겼다. 엘컴텍과 파트론의 마감시한은 지난 17일과 19일이었다.

엘컴텍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컴텍의 모회사인 파트론도 엘컴텍의 감사보고서가 지연되면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엘컴텍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 파트론은 엘컴텍의 감사보고서가 마무리되는대로 감사보고서를 내고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파트론 관계자는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하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주총이 열리는 이달 27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1272개사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엘컴텍과 파트론을 포함해 모두 413곳. 엘컴텍과 파트론을 제외한 411개(전체 24.39%) 기업은 오는 24일 최종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중 엘컴텍처럼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경우도 있다. 관리종목에 묶인 기업은 모두 12곳이다.

엘컴텍(마감시한 17일), 프리젠 케이피엠테크 르네코(이상 20일), AJS 태산엘시디 모린스 STX조선해양 아라온테크 나노트로닉스 디브이에스 유비프리시젼(이상 24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 이후 10일간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된다. 앞서 주총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정지나 상장폐지에 내몰린다.

김재향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3팀장은 "상장폐지 기업 중 절반 정도는 결산과 관련한 사유로 정기결산시즌에 퇴출됐다"며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들은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연 사유와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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