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은 작년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노후실손보험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현재 실손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표준형(80% 보장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 수준이다.
자기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은 3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부분은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 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180회 한도) 한도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이다. 보장 내용은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마다 바뀔 수 있다.
금융위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구분해 2017년부터 양자 간 위험률을 분리·산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 병실료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o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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