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발란스 N모양 식별력 있다…유사제품 안돼"

입력 2014-03-20 15:57  

대법원이 유명 브랜드 뉴발란스 운동화 옆면의 'N' 표장은 식별력 있는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와 유사한 표장을 단 운동화를 생산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국내업체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U사는 뉴발란스와 표장이 유사한 제품을 더는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지만 이후 소비자들이 널리 애용하면서 어떤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표의 식별력은 거래 실태나 수요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상표권 등록 시점이 아닌 소송 시점에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상징하는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상표 등록 이후 식별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U사는 기울여 쓴 N모양 밑에 영문으로 사명이 쓰인 뉴발란스와 표장이 유사한 운동화를 생산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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