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20일(16: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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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올해말 변제를 끝내고 내년초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할 예정이다.
작년 9월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인터내셔널은 이날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결의한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동의율 100%)와 회생채권자 조(동의율 93.3%) 모두 가결됐다.
특히 법원은 동양그룹의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피해를 본 1만200여명의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CP) 개인투자자에게 차등변제를 적용해 주목을 끌었다. 동양 특수관계인의 채권 3100억원 규모에 대해선 5%의 변제율만 적용했고, 2900억원 규모의 일반채권자에게는 17.3%의 변제율을 적용했다. 조인철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은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 차원에서 차등변제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의 우발이익도 모두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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