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영화 계열사와 영세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대기업이 중소 제작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영화 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의지를 밝힌 것인 데다 당초 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영화감독 윤제균 씨가 참석해 “예전엔 비흥행 영화라고 하더라도 최소 1주일 기본상영 시간이 지켜졌지만 요즘엔 오늘 개봉 후 당장 내일부터 아침에만 상영하라고 하기도 한다”며 대기업의 영화 산업 수직계열화에 따른 중소 제작자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정위의 대응 방안을 묻자 노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는 수직계열화를 분리하는 새 규제를 만들기보다 영세 제작진도 공평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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