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때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확대
[ 추가영 기자 ] 대기업을 퇴직하고 창업한 지 2년 된 A씨는 지난해 철강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경기도 농지·임야 1300㎡를 사들여 공장 설립을 신청했다. 그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받았으나 대체산림조성비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 부담금 때문에 공장 설립을 보류했다.
정부는 앞으로 A씨 같은 초기 창업자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창업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창업 3년 이내 제조업’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씨와 같은 창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벤처·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가로막는 28건의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창업부담 줄이고 지원 늘려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11개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용지 중 산지 비율이 약 32%에 달해 앞으로 산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들이 약 120억원의 부담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 업종도 확대했다.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업종에, 창조관광산업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한 업종에 추가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1인 창조기업 업종은 꼭 규제해야 하는 것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된다.
창업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 회사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은 창업기업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무사 위탁 수수료(50만원)를 절약하고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14일에서 5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종업 진출해도 창업지원
기업 간 인수합병(M&A) 후 동종업종을 재창업한 경우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정부가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재창업 기업은 은행 연체기록이나 조세 체납이 있어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성장 단계와 함께 투자금 회수 단계와 재도전 단계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을 돕는다는 취지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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