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방안 마련 중"…얼마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3-21 08:33  

SKT 통신장애

통신장애를 겪은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6시께부터 일부 통화 망이 약 24분간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통화가 불가능한 통화장애가 발생했으며,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음성 통신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K텔레콤 망을 이용한 택시 등의 결제 서비스도 일부 마비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SK텔레콤의 약관은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1개월간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SKT 통신장애, 정말 불편했다", "SKT 통신장애, 왜 하필 그 시간이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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