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함부로 현장 떠나면 '도주'"

입력 2014-03-21 13:51   수정 2014-03-21 13:52

21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거동에 큰 불편이 없고 외관상 상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라는 뜻이다. 구호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자가용을 몰던 이씨는 인천에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차량 여성 운전자가 2주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차 수리비는 약 30만원이 나왔다.

문제는 사고 당시 이씨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도로 옆으로 옮기자고만 한 뒤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다. 이후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호 조치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