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이광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집행유예

입력 2014-03-23 09:33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이광은(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명문 대학교의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며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품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2월 도주했다가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자수했다.

1987년 프로야구 외야수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유명선수 출신인 이씨는 2000년 LG트윈스 선수로는 처음으로 구단 지휘봉을 잡았다.

이후 대학과 고교 야구부에서 감독을 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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