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홍은표 판사는 회생담보권자 85.74%와 회생채권자 73.06%의 동의에 따라 이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 채권 100%, 회생 채권 30%를 각각 현금변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개인사업체인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신청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면서 이씨를 체포,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하고 이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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