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흡연 과태료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관할인 강남대로는 2012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강남역 방향인 강남대로의 동쪽 보행로는 강남구, 교대역 방향인 맞은편 서쪽 보행로는 서초구가 관할하는 탓에 같은 보행로를 두고 과태료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강남구는 10만원, 서초구는 5만원이다.
강남대로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흡연 과태료가 중구난방식이다. 서울 25개구 중 구로·금천·관악·노원·서초·성동·양천·중랑구 등 8곳은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했고, 나머지는 10만원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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