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청문회' 첫 도입…"연내 15% 감축"

입력 2014-03-24 21:09  

민관합동 규제 존속심사


[ 심성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필요없는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규제 철폐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사 관련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규제 청문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규제 청문회에서 담당 공무원은 규제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설명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내년 전 부처의 도입을 앞둔 ‘규제비용 총량제’도 오는 7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총량제란 규제의 직접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를 신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산업부는 먼저 1200여개의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중 약 1000여개의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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