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담배소송)에 본격 착수한다. 소송 규모는 최대 23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규모와 비용, 절차를 논의했다. 소송 규모는 537억~2302억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001~2010년에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302억원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대상자 자료에 포함돼 있는 동시에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원이 된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자문변호사 의견을 듣고 25일 중 소송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은 소송 규모 확정에 이어 소송 대리인을 모집한 뒤 다음달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반응이 탐탁지 않아 추진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사회에 “기본취지엔 공감하지만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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