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사 교과서, 이번엔 '리베이트 의혹'

입력 2014-03-25 09:28   수정 2014-03-25 11:12

출판사간 법정공방 예고… ‘진흙탕 싸움’



[ 김민재 기자 ]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인 리베르스쿨이 고교들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의 '리베이트 영업'이 있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지목당한 출판사들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리베르스쿨을 맞고소, 교과서 출판사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리베르스쿨은 24일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A사와 B사의 리베이트 영업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데 이어 해당 출판사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A 출판사가) 총판을 통해 학교에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국영수 과목의 경우 1000만원까지 거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리베르스쿨 측은 분쟁조정신청서에서 "(A 출판사가) 총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총판을 교체한다고 협박했고, 해당 총판들은 자체 자금을 동원해 학교마다 저인망식 출혈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은 "이번 사안은 이념 편향 한국사 교과서가 90% 채택된 게 아니라 리베이트 비리 교과서가 과반 이상 채택된 게 사안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A 출판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A 출판사는 "녹취록을 살펴보면 답변하는 부산총판장의 신원이 확실치 않고, 리베르스쿨 측 질문 역시 지나치게 유도심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두 달여 전 리베르스쿨 측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A 출판사는 리베르스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방해와 공갈?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리베르스쿨은 "변호사 입회 하에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해당 내용은 공정위에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에도 담겨있다"며 A 출판사가 제기한 공갈?협박 혐의를 일축했다.

리베르스쿨은 "검정에서 교과서가 최고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채택률은 4.7%에 불과했다"며 "단순한 손해보상 차원을 넘어 업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베르스쿨은 지난해 처음 교과서 사업을 시작해 검정을 통과했다. 리베르스쿨은 같은 해 11월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8곳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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