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시간·경제적 손실 최소화가 관건

입력 2014-03-25 12:30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 윤혜정 변호사, 의료소송 전문 수임



최근 환자·병원 간 의료사고를 둘러싼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0년 519건이었던 의료소송 1심 접수 건수가 2007년에는 766건, 2011년에는 876건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그만큼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의료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와 관련된 일들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고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환자 측에서 병원의 과실을 밝히지 못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는 억울하다 생각되지만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풍부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윤혜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출신으로 현 법무법인 미담 변호사이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임상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전문의 출신의 변호사가 태부족한 실정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다. 그는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수사 강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쟁·의료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윤혜정 변호사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내과적 영역의 일을 하고 있으나 외과 파트와 일을 하기 때문에 외과적 영역을 두루 이해하고 있어 어떤 과의 일이든지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응급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는 파트인만큼 응급 대처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의료분쟁 현장에서 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은 다양하다. 척추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에 대해 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아 배뇨 및 배변 장애를 겪게 됐음을 입증해 냈고, 군대에서 복무 도중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사회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발병하였을 질환이라며 내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료 광고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병원에게 내려진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공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료들이 확보되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변호사나 시민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윤혜정 변호사는 원고 측(환자 측)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 측 대리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 측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을 때 병원 측 과실이 없어보이면 이러한 부분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소송 진행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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