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부시장은 26일 "그간 해온 논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하지만 그간 논평은 서울시정에 대한 부당한 비판과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대한 부당한 비판이나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선관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전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기 부시장은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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