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위원장 "정부 규제 대신해 업무영역 넓힐 것"

입력 2014-03-26 14:40  

[ 노정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올들어 민간에 대한 규제개혁에 나선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도 34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신규 지정과 82개에 대한 재지정 검토에 착수한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떡, 예식장업 등 34개 품목에 대한 신규 지정과 올해 지정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전후방 산업효과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분위기가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동반위의 기조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며 "규제가 풀리면 민간의 장을 마련해주는 자율적 기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동반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규제가 없어질수록 동반위의 업무영역은 늘어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반위의 일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을 민간 중심으로 지정해 건강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중소기업 발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적합업종 제도가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적합업종제도 이전에 시행했던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업계의 트라우마와 국내 소비자들의 외국 브랜드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이 겹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조정협의체가 열리면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많은 양보를 할 정도로 상생에 대한 의식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올해 34개 중소기업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한다. 떡·화장품소매업 등 조정 협의 중인 12개 품목에 대해 오는 5월 중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하며, 실태조사가 완료된 계란·슈퍼마켓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정 검토에 착수한다.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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