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술한 이후로 단 한번도 제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어요. 수술 후 정기진료 때마다 진료를 해주는 의사선생님이 바뀌었고, 그럴 때마다 매번 제가 제 상태를 재차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수술 이후 시력회복이 늦어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는 도중 진료의의 실수로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치료를 담당한 진료의가 아니라 전혀 상황을 모르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했어요. 저는 또 다시 제 상태를 설명해야만 했구요. 치료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라식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청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 발표된 라식부작용 사례자 A씨의 실제사례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라식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2012~2013년 동안 단체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으로 대부분이 A씨와 같이 '공장형 안과'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였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진 분업화'로 인해 담당주치의가 배정되지 않아 제대로 사후관리를 제공받지 못하여 발생한 부작용이 21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공장형 안과'란 지나치게 저렴하게 라식수술비를 제공하는 대신,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여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을 말한다. '공장형 안과'의 이러한 무리한 운영시스템은 의사의 집중력과 컨디션은 물론이고 수술 장비의 정확도 또한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라식수술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술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를 개발했고, 여기에는 공장형 안과를 지양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공장형 병원을 걸러내는 '인증심사'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 발급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식소비자단체의 철저한 '인증심사'를 거쳐야만 라식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증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거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가 없는지 ▲검사 및 수술 장비가 안전하고 정확한 곳인지 ▲의료진의 경험이 풍부한지 ▲수술의와 진료의가 동일한 병원인지 ▲공장형 안과는 아닌지 여부 등 라식보증서 참여를 위해 안전한 수술환경이 갖추어진 병원인지를 검증받게 된다. 특히, 안전에 위배되는 공장형 안과의 경우 인증심사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다.
◆ 체계적인 사후관리 위한 '특별관리센터 제도'
라식보증서에는 공장형 안과의 의료진 분업으로 인한 소홀한 사후관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라식소비자는 수술 후 불편증상이 발생한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때 단체가 나서서 소비자가 해당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도록 도움을 준다. 치료약속일이란 의료진이 정확한 기일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소비자의 증상에 대한 치료 및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적극적인 사후관리 약속이다. 또한 치료약속일 동안의 모든 진료 상황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의료진이 소비자에 대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일 해당 날짜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된다. 소비자만족릴레이란 지금까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의 누적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병원의 수술완료 소비자가 100명이고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도 100이라면 100명의 소비자 모두가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시 최대 3억원 배상체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 실시 등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한 구체적 안전장치들이 명시되어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라식보증서 발급이래 단 한건도 라식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라식보증서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술과 회복을 보장하고 병원 측의 책임감 있는 진료와 사후관리 촉구를 위한 예방제도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는 시행 3년만에 발급건수 3만건을 넘어 섰으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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